본문
규칙 1. 링
1- 대한무술총연합회에 특허된 4각 링을 사용한다.
1-1 링의장비
a.청.홍 코너에 시합선수와 보조자들을 위해 의자 4개가 필요하다
b.시합 도중 선수를 위한 둥근 의자 2개 필요
c.심판관들의 테이블과 의자
규칙 2. 글러브.(장갑) 밴디지
2-1 본 협회 조직 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된 글러브 만을 사용한다.
2-2 8onz, 10onz, 12onz. 14onz를 사용한다. (복싱 글러브)
2-3 반창코와 밴디지 (선수가 준비)를 허용하며 경기위원의
검사를 통과 해야 한다
규칙 3. 복장
3-1 시합 선수는 상의 탈의 하의 를 착용한다. 후원자 표기를 할 수 있다.
3-2 신발 착용은 금지하고 발톱은 짧게 깍는다. 발목에 지정된 보호대 착용이 가능하다.
(협회 문의).
3-3 시합 선수 남자는 컵 프로텍터를 반드시 착용 한다.경기 전 주심이 체크한다
3-4 시합 선수는 마우스피스를 착용한다.
3-5 시합 도중 보호 장비나 복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심판은 시합을 중단하고 복장 등
을 교정.교체한다
3-6 주심 부심 등은 협회에서 제공한 상의를 착용한다
하 의는 본인 준비(검정 계통)
3-7 세컨은 반바지.슬리퍼 류의 신발 등 예의에 벗어나는 옷은 허용 되지 않는다
3-8 경기 전에 심판진의 사용 승인을 받은 보호장비.보호대류는 신체 부위의 테이핑을
착용하고 링에 오를 수 있다
규칙 4. 금지사항
4-1 경기중에 허용되지 않은 다른 물품의 착용을 금한다
오일.바세린.파스 등 상대방 선수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온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얼굴을 제외한 몸통.팔.다리.기타 신체의 다른 부위에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위반시 경고조치 또는 실격당할 수 있다
규칙 5. 경기 방식
5-1 본협회에 등록된 체육관, 단체, 선수 중에서 서류 접수 후 선발하여 대회 출전자를 지정한다
규칙 6. 선수 조건
6-1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선수증 을 시합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6-2 선수의 기록
본 협회에 랭킹위원회에서 순위 및 타이틀 등 모든 사항을 선수기록증에 기입 확인한다
6-3 보고 듣고 하는 신경조직에 이상이 잇는가를 확인한다
6-4 측정키 몸무게 피검사 몸의 장애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6-5 주니어 연령 남/여 만07세 - 만15세 까지
6-6 일반부연령 남/여 만16세 - 만40세 까지로 제한한다
6-7 40세이상 이벤트 경기
규칙 7. 세컨드
7-1 세컨은 2명으로 제한한다.
7-2 1명은 링 안으로 들어가 선수를 도와줄 수 있으며 경기가 진행 중일 때에는 링 주변에 2명
만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
7-3 경기 라운드가 끝나면 선수에게 타올 물 지혈을 시킬 수 있는물품 붕대 반창고 등을 제공
할수있다
7-4 만약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합도중 그의 선수에게 세컨은 타올을
던질 수 있다
7-5 세컨은 주심의 충고 주의 등을 무시할 경우 시합도중 그의 선수에 대한 항의를 할 경우 규정
위반을 했으므로 주의 경고 실격을 주심이 할 수 있다
세컨은 주변의 관중 또는 그외의 사람으로부터 좋치 않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주심으로부터 2번 이상의 경고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대회부터 세컨을 볼 수 없다
7-6 매 경기 때마다 주심/부심 위원회 회장은 주심/부심과 각 경기에서 일할 세컨들과의
합동회의를 주관하여 대한무술총연합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만약 선수들이
이런 규칙을 위반 한다면 점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참피온쉽 자체를 잃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여 알린다
규칙 8. 심판위원
8-1 심판위원은 본회 교육을 이수한 이를 심판위원으로 한다.
심판위원장 1명, 주심 1명, 부심 3명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8-2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은 각 시합 경기 때마다 심판위원을 경기분과
위원회에서 지정 임명한다
심판위원으로 선정 임명된 위원은 경기가 진행대는 동안에 자리를 떠날수 없다
심판위원은 시합 때마다 바꿔야 하며 본협회의 심판위원이 시합전에 결정지정
되어야 한다
8-3 심판 위원장은 세컨을 보는 코치에게 경기 전 경기에 대한 규정.규칙을 설명하고
점수.실격 등을 감점 할수있다
8-4 심판위원은 최소 25세 이상자로 한다.
규칙 9. 레퍼리 (주심)
9-1 본협회의 주심 임명
본협회의 주심은 최고의 명예직이다 심판은 본협회에서 제공한다
9-2 주심 복장
주심 부심의 복장은 검정색 긴바지 상의는 협회에서 제공한다
9-3 주심의 직무
주심은 링 안에서 경기를 진행 하며 채점은 하지 못한다
9-4 주심은 선수들의 상태를 살피고 규정과 공정한 경기가 절대적으로
지켜지도록 한다
9-5 선수의 글로브와 복장을 확인한다
9-6 용어는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 임명한다
a. fight :경기를 지속할 것을 명령할 때
b. break: 선수간 맞붙어 싸울경우 이 명령에 따라 각 선수는 뒤로 잠시 물러 났다가
경기를 지속한다
c. stop : 선수들의 경기 종료를 명할 때
d. center:중립코너
e. time :계시원과 공 관리자에게 시간을 멈추라고 명령할 때
9-7 선수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알맞은 손짓이나 제스춰를 통해 알려준다
9-8 채점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위원장은 부심을 불러 상의하고채점의 이유를
주심은 링 아나운서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관중들이 설득이 갈수 있도록 한다
9-9 주심의 권한
a. 경기를 하는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기량이 월등하거나 한 선수가 기량이 미비
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b. 선수들이 진지한 경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중단 시키고 경고 처리 할수있다
c. 선수가 반칙을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선수에게 경고 또는 경기 중지를
시킬 수 있으며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 규정에 있는 선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d. 선수가 주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저돌적인 공격과 욕설을 하였을 경우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e. 선수의 세컨드 가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선수가 퇴장
당할 수 있다
f. 만약 쓰러진 상대 선수가 중립 코너에 가지 않거나 늦게 갈 경우에는 카운트 다운을
중단하고 그경기의 승자를 판단 할수있다 (경기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g. 규정을 명 확히 설명 하여 만약 규정에 없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판(주심)
이 판단하여 판정한다
h. 주의
주의는 주심이 선수에게 주는 충고 또는 훈계로서 선수의 규정 위반을 줄 일수 있고
경기가 계속 진행 중일 때도 주의를 줄 수 있다
i. 선수가 규정을 위반 하였으나 심각하지 않을경우 주심은 선수에게 경고 2회를
주었을 때 감점 1점 을 준다
경고를 하기 전에 주심은 시합 중지를 한후 경고를 주는 이유와 목적 등을 선수에게 이해
시킨다
주심은 부심에게 손짓으로 한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경기를 계속 진행 시킨다
만약 한 선수가 3회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규칙10. 부심
10-1 부심의 임명 및 선정은 9-1 항에 해당된다
10-2 부심은 4각 링 주변 가까이 중앙에 위치하여 채점할수 있도록 한다
10-3 부심은 경기 직전까지 본인의 자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점수 기록이 대중에
발표 되기 전에는 자리를 뜰 수 없다
10-4 부심은 우승자를 가릴 수 있도록 채점하고 싸인을 해야 한다
10-5 부심은 자주적으로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우승자를 결정한다
10-6 부심은 경기하는 선수와 다른 부심 또는 어느 사람과 대화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발생시에는 부심은 주심에게 말할 수 있다
10-7 복장은 주심과 동일하다
규칙11. 판정
11-1 판정승
시합 종료후 부심의 채점으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만약 두 선수 모두 부상이나 카운트 아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하고 주심이 채점표를 모아
종합 점수가 상대 선수보다 높은 선수를 우승자로 한다
각 라운드1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기량이 미비한 선수는 감점된 점수를 받는다. 1회 다운시
1점을 차감한다.
11-2 기권승
선수가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휴식시간에 경기를 포기했다면 상대 선수가 우승자가 된다.
11-3 주심의 중단 선언 (Referee Stop Contest)
주심의 판단 하에 한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기량이 월등하다고 생각될 경우 경기를 중단하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우승자로 한다.
11-4 R.S.C 부상의 승
선수가 정당한 공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신체적 하자의 이유로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 선수가 승자로 정해진다.
이때 주심은 담당 의사의 의견을 듣고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고의성이 없는 부상은 경기를 중단 시키고 중간 채점으로 승자를 가린다
주심이 의료진을 링 안으로 부를 경우 주심과 의사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외의 세컨이나
보조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11-5 R.S.C.H / R.S.C.B (심각한부상.머리의 충격)
두상에 심한 타격으로 인해 선수가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두상을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 타격을 당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다.
11-6 강제적인 카운트 제한(CCL; Compulsory Count Limits)
한 선수가 동일한 라운드에서 연속 3회 다운되었을 때 경기는 중단하고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각기 다른 라운드에서 종합해 4번 다운 되었을 때는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11-7 실격에 의한 승리
선수가 경기에 있어 퇴장되었을 경우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만약 두 선수가 동시에 퇴장 당하거나 실격되었을 경우 그 선수들은 상이나 순위등에
랭크 되지 못한다
11-8 넉 아웃으로 인한 승리 (Knock Out)
한 선수가 다운된 후 10초의 카운트 안에 일어나지 못했을 경우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11-9 walkover에 의한 승
경기선수의 이름 발표 후 3분이 지난 후 경기 링으로 나오지 아니한 경우 종을 울리고 실격
이 된다 다만 링 위에 선수가 나와 있을 경우는 승자가 된다
주심은 부심의 채점표에 결과를 표시하고 모은 다음 링 중앙에서 승자 발표후 손을 들어준다
11-10 무효경기 (No Contest)
선수의 책임이나 주심의 권한 밖의 어떤 물리적인 사건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
(링의 파손, 조명시설 부족, 예외적인 기상변화등) 경기는 무효 경기로 선언한다.
11-11 채점의 기준
경기에서 쓸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주먹 정강이 이하이다
심판은 선수가 기술을 사용 하여 공격적인 타격을 하였을 경우 점수로 인정되며 전진.펀치.
킥.앞으로 밀어차기 유형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술을 사용하여 방어되게 하고
상대 선수에게 큰 타격을 주었을 때 점수를 얻는다
11-12 점수가 되지 않는 공격과 반칙
낭심을 고의적으로 찼을 경우.눈을 찌르는 행위.다리를 걸어 넘기는 행위.상대방 신체를
붙잡는 행위(목.허리.다리잡기) 등 넘어진 선수에게 공격하는 행위.준비 안된 선수의 뒤
에서 공격을 하는 행위. 주심의 스톱 신호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행위 상대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 및 이상한 동작을 할 경우. 주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각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부심은 반칙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반칙에 맞는 벌점을 정한다 .
( 주심이 주의나 경고를 주든지 안 주든지 관계 없음)
주심이 한 선수에게 경고하였을 경우 부심은 그 선수에게 마이너스 점수 를 주고 채점표란
에는 경고받은 선수에게 `w` 를 받게되며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넣어야 한다
또한 주심이 알지 못한 명백한 반칙이 있을 경우에는 부심의 관찰하에 공격자에게 벌점을
주며 주심과 관계없이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공격자의 점수란에 `j`자를 넣고 그 이유를
함께 넣는다
11-13 점수
각 라운드가 끝난 후 각 라운드의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한다
기량이 미비한 선수는 그 이하의 점수를 얻게 한다. down 시 1점 감점
11-14 다운
선수가 다운(down)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링 바닥에 어떤 신체 부위가 닿았을 경우.
선수가 의지할 데 없이 로프를 잡고 있는 경우 (무의식중) 여러번 공격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 경우. 펀치나 큰 타격에 의한 상태 시합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할 경우
11-15 카운트 (숫자)
선수가 공격에 의하여 쓰러져 충격을 받으면 주심은 큰 소리로 하나부터 열까지 카운트
를 손짓으로 분명히 한다 만약 공격자의 선수가 중립코너로 가지 않을 때는 즉시 카운트
를 중지하고 중립코너에 간 후 이어서 카운트를 한다
11-16 다운이 되어 8까지 카운트를 하고 선수가 싸울 의사가 있으면 계속하여 fight 란 신호를
보내고 경기를 진행 시킨다
11-17 ko 넉 아웃
주심이 3까지 카운트를 한 후 스톱을 하며 종료후 ko를 발표한다
11-18 두 선수 동시 다운 되었을 때
두 선수 동일하게 카운트 하며 먼저 일어난 선수가 승리자가 되며 똑같이 모두 못 일어날
경우 시합을 종료하고 점수에 의하여 높은 쪽이 승자가 된다
11-19 카운티의 기준
카운트는 1초 1을 말한다. 또한 한 라운드에 3번의 카운트 다운을 받거나 총라운드까지
4번의 다운을 당하면 주심은 시합을 중단하고 공격자가 승리자가 된다
(단.11-6의 경기 규정을 둘 수 있다)
11-20 ko 를 당했을 경우
a. 정신을 잃었을 경우. 심판은 의사를 부르고 심판의 허락하에 링 안에 들어와 살피고 처리
한다
b. 진료가 필요할 때
선수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넉 아웃 되었을 때 시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기타 피부가 찢어졌거나 코피를 많이 흘릴 때
다리가 골절 당했을 때. 팔이 골절 및 탈 골 되었을 때.몸통 흉 부에 이상이 있거나 장이
이상이 있을 때 등
c. 1번 다운을 당했을 때(머리 부상)
선수가 넉 아웃 되어 머리에 여러 번 충격을 받아 방어할 수 없을 경우 레퍼리(주심)는
시합을 중단 시킬 수 있다
규칙 12 경기 라운드와 시간
12-1 (사) 대한무술총연합회 격투기 경기는 대회의 성격과 대회의 예선경기는
집행부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
12-2 오픈 경기는 2라운드 2분 경기 40초 휴식으로 한다
본 경기는 3 라운드 3분 경기 1분 휴식으로 한다
챔피온 전은 5라운드 3분 경기 1분 휴식으로 한다
규칙 13 계시 원(타임키퍼)
13-1 계시 원 의 주요 임무는 시간 조정이며 각 라운드나 중간마다 있는 휴식 시간을
정확히 시간 측정을 해야 한다. 각 라운드의 휴식 시간은 3분 경기 1분 휴식.
2분 경기 40초 휴식 시간을 갖는다
13-2 계시 원은 공이나 벨을 울림으로써 매 라운드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13-3 매 라운드 시작에 앞서 링을 정리할 10초의 시간을 표시하거나 신호로 알린다
13-4 계시 원은 라운드 시작 10초 전에 보조자 세컨에 사인을 보내 링을 떠나게 한 후
호각 또는 종을 울려 시합 시작 종을 울려야 한다
13-5 경기 종료 시간이 다 되어 선수가 다운되어 주심의 카운트 시작되었을 때까지는
3분이 종료 되어도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 종을 울려서는 안 된다
(다만 종료 카운트 이전에는 종료 종을 울려도 되며 카운트는 중단되며 다운으로 인 정이 된다)
13-6 주심의 타임 선언이 내려졌을 경우의 시간은 제한다
13-7 계시 원의 자리는 링 주위에 앉아 있어야 한다. 또한 주심의 시작 지시가 있어야
행할 수 있다
규칙 14 의료검사.체중검사.및 체중 구분
14-1 의료 검사
체중 검사를 하기 전에 (사)대한무술총연합회.분과 위원회에서 선수에게 별도로
지정한 의료 검사를 받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에;뇌전도검사.반도핑검사)
14-2 계 체 시
선수는 오직 단 한번 공식 저울에 오를 수 있다
(공식 계체 1기간 전부터 10분 전까지 선 체크 가능)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한 체급을 초과하면 안된다
14-3 계체 미 통과의 경우
a. 0.1g ~199g까지 오버시 전체 라운드에서 1점 감점 (개런티 30%삭감)
b. 200g~299g까지 오버시 전체 라운드에서 2점 감점 (개런티 50%삭감)
c. 300g~499g까지 오버시 전체 라운드에서 2점 감점 ((개런티70%삭감)
d. 500g 이상 오버시 무조건 패배(개런티100%삭감)경기는 이루어짐
e. 타이틀 전의 경우
0.1g의 체중 초과도 인정 되지 않으며 계체 실패자는 논 타이틀 전이 된다
f. 챔피온 결정전과 방어전은 참가 선수가 계체에 실패 하더라도 경기는 진행
된다
14-4 챔피온이 한계 체중 초과 시 챔피온의 개런티는 몰수 되며 챔피온이
승리한다 해도 승리는 인정되나 방어 전은 인정 되지 않는다
반대로 도전자가 승리할 경우 도전자는 챔피온이 된다
14-5 도전자가 한계 체중 초과 시
a. 도전자의 개런티는 몰수되며 이때 챔피온이 승리하면 방어전이 인정된다
반대로 도전자가 승리할 경우 도전자는 챔피온이 된다
b. 챔피온 전에 출전한 선수가 계 체 실패한 후 경기를 거부하면 대회에 미치는
손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
c. 이외의 계 체량 실패 시 초과 중량에 따른 감점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챔피온이 2개 대회 연속 계체에 실패하면 즉시 타이틀이 박탈된다
그 외의 경우 심판 부의 판정 .명령에 의한다
d. 페널티 적용을 하여도 계체를 통과한 한 명의 선수가 경기를 거부할 경우 계체
실패자가 실격패가 되며 경고 조치와 개런티를 몰수한다
규칙15 의 사
15-1 의사의 임명
본 협회애서 선정한 의료진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링 주변에 배치 한다
15-2 의사의 직무
선수의 의료 검진을 확인하여 몸 상태 건강 확인 검사를 한다 그리고 경기에
참관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이탈 해서는 안된다
15-3 의사의 판단
의사는 게시 원이 있는 곳에 좌석이 배치되며 선수의 부상 정도에 따라 주심에게
시합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링 안으로 들어가 부상을 점검한 후 경기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 인지를
주심에게 알린다
규칙16 대한무술총연합회.체급
a. - 60kg
b. - 65kg
c. - 70kg
d. - 75kg
e. - 80kg
f. +100kg 향후 분과 위원회에서 재조정
경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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