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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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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링

대한무술총연합회에 특허된 4각 링을 사용한다.

규칙 2. 글러브

본 회 조직위원회에서 공식 승인된 글러브만을 사용한다.
8onz, 10onz, 12onz를 사용한다. (mma 글러브, 복싱 글러브)

규칙 3. 붕대

본회에서 준비한 붕대를 사용한다. 이외 다른 제품 사용은 불허한다.

규칙 4. 복장

4.1 시합 선수는 선수 코너에 따라 청색, 홍색 하의를 착용한다. 후원자 표기를 할 수 있다.
4.2 신발 착용은 금지하고 발톱은 짧게 깍는다. 발목에 지정된 보호대 착용이 가능하다. (본회 문의)
4.3 시합선수는 컵 프로텍터를 반드시 착용한다.
4.4 마우스피스를 착용한다.

규칙 5. 금지사항

선수는 오일 바셀린 액체 약품이나 비슷한 이물질을 몸통, 팔, 다리 및 기타 신체 다른 부위에 바를 수 없다. (선수 점검시 닦아낸다)

규칙 6 경기 방식

본회에 등록된 체육관, 단체, 선수 중에서 서류 접수 후 선발전후 대회 출전자를 지정한다. (토너먼트, 원매치)

규칙 7. 선수 조건

종목 무관 본 회 룰에 맞게 실력 발휘 할수 있는 자 모두.
신체이상자, 정신이상자 등은 출전할 수 없다.
최소 17세 이상.

규칙 8. 세컨드

세컨은 2명으로 한다. 링 안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세컨은 주심의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선수에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거친 언어, 과격한 행동 금지)

규칙 9. 심판위원

심판위원은 본회 교육을 이수한 이를 심판위원으로 한다.
심판위원장 1명, 주심 1명, 부심 3명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9.1 심판위원장은 본회에서 추대하고 타단체에서 심판장 경험이 있는 분으로 심판 교육 및 경기진행을 총괄한다.
9.2 주심, 부심은 본회에서 실시한 심판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성적 및 경력을 고려해서 구분한다.
9.3 심판위원은 최소 25세 이상자로 한다.

규칙10. 전문 의사

본 회에서 선정한 의료진으로 경기장에 배치한다.
부상시 선수 부상유무를 확인하고 부상정도를 고려해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규칙11. 판정

11.1 판정승
시합 종료후 부심의 채점으로 결정한다. 각 라운드1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기량이 미비한 선수는 감점된 점수를 받는다. 1회 다운시 1점을 차감한다.

11.2 기권승
선수가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휴식시간에 경기를 포기했다면 상대 선수가 우승자가 된다.

11.3 주심의 중단 선언 (Referee Stop Contest)
주심의 판단 하에 한 선수가 상대 선수보다 기량이 월등하다고 생각될 경우 경기를 중단,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우승자로 한다.

11.4 R.S.C 부상의 승
선수가 정당한 공격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신체적 하자의 이유로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경기는 중단되고 상대 선수가 승자로 정해진다. 이때 담당 의사와 상의, 의사의 처방에 따른다.

11.5 R.S.C.H / R.S.C.B
두상에 심한 타격으로 인해 선수가 더 이상 방어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두상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타격을 당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다.

11.6 강제적인 카운트 제한(CCL; Compulsory Count Limits)
한 선수가 동일한 라운드에서 연속 3회 다운되었을 때 경기는 중단하고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11.7 실격에 의한 승리
선수가 경기에 있어 퇴장되었을 경우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11.8 넉 아웃으로 인한 승리 (Knock Out)
한 선수가 다운된 후 10초의 카운트 안에 일어나지 못했을 경우 상대 선수가 승자가 된다.

11.9 무효경기 (No Contest)
선수의 책임이나 주심의 권한 밖의 어떤 물리적인 사건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 (링의 파손, 조명시설 부족, 예외적인 기상변화등) 경기는 무효 경기로 선언한다.